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원 지원

조강욱 2021. 4. 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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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달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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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1인당 70만원, 버스 운수종사자 13.5만 명 마스크 지원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지난달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됐다.

지원규모는 총 245억 원으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올 2월 1일 이전(2월 1일 포함)에 입사해 오는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등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한 후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오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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