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소상공인 보증 한도 5000만· 연이율 2% 이하 무담보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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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
'무담보 특별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130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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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
‘무담보 특별 보증’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130억 원 규모로 시행된다.
1인 당 보증 한도는 5000만 원이며 연이율은 2% 이하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번 보증을 위해 서대문구가 5억 원, 우리은행이 5억8000만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1인 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무이자 대출한다.
기존 대출자도 대출 잔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올 12월31일까지 대출 이율이 1.8%에서 0.8%로 인하된다.
무담보 특별 보증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는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매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등 서류를 갖고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을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상공인 분들의 경영 안정에 이번 지원이 적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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