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부자증세 만지작..소득세율 최고 14.8%까지 높인다

권재희 2021. 4. 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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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 중 뉴욕주가 가장 먼저 '부유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의회는 이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43억달러(약 4조8319억원)의 세금을 걷는 증세안에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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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 고소득자 대상
법인세율도 6.5%에서 7.25%로 ↑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 정부 중 뉴욕주가 가장 먼저 '부유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악화된 재정을 메꾸기 위한 증세 논의가 점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의회는 이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43억달러(약 4조8319억원)의 세금을 걷는 증세안에 잠정 합의했다. 뉴욕주는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당 의원이 3분의 2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 증세안은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르면 오는 월요일(12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안이 승인될 경우 연 소득이 100만달러(약 11억원) 이상을 버는 개인 혹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들은 소득세율이 현행 8.82%에서 9.65%로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연 5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 사이, 그리고 연 2500만달러 이상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각각 10.3%, 10.9%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될 예정이다.

여기에 뉴욕시 거주자는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88%를 별도로 부과받는데, 이를 합하면 총 소득의 약 13.5%~14.8%를 뉴욕주에 납부하는 셈이다. 이는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자랑하는 캘리포니아주(13.3%) 보다 높다.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는 뉴욕주와 별도로 연방정부에도 최고 37%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뉴욕주는 법인세율도 현행 6.5%에서 7.25%로 높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주를 시작으로 다른 주에서도 추가적인 증세안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고소득자에 대한 부유세 도입 논의에 착수했고,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새로운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과세 구간 신설을 제안한 바 있다. 워싱턴주 상원은 지난달 25만달러 이상의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7%의 세금을 매기는 과세안을 통과시켰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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