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교사·방문 돌봄 종사자에 50만원 긴급 지원금 지급

김기찬 2021. 4. 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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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전국 방과후 강사 노동자 대회'에서 방과후 강사들이 방과후수업 재개와 전국민고용보험 적용, 노조 필증 교부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면서 일거리를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과 후 교사와 방문 돌봄 종사자에게 정부가 50만원씩 긴급 지원금을 준다. 지난달 말까지 지급된 1차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지원이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으로 지원 대상이 한정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2일부터 방문 돌봄 종사자 2차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공고했다. 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5월 17일부터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2차 지원 대상 요건은 1차 지원 요건보다 완화됐다. 1차 지원에선 연 소득 1000만원 이하 종사자로 제한했으나 2차 지원은 연 1300만원으로 지원요건을 확대했다. 지나치게 지원대상이 좁다는 여론을 반영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방문 돌봄 서비스 7종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다. 고용보험 가입 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다. 다만 공고일 현재 해당 업무에 일하면서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별도의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로 일괄 검증하기 때문이다. 만약 근무한 내역이 관계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노무 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방과 후 강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수업이 축소돼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지원금은 3~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수급도 안 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23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나 전담 콜센터(1644-0083)에서 하면 된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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