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코 괴사시킨 무면허 中성형외과,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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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수술로 여배우의 코를 괴사시킨 중국의 성형외과에 고작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은 배우 가오 류가 코 성형 수술을 받은 광저우의 한 성형외과에 영업정지 6개월과 벌금 4만9000위안(약 84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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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무허가 수술로 여배우의 코를 괴사시킨 중국의 성형외과에 고작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4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보건당국은 배우 가오 류가 코 성형 수술을 받은 광저우의 한 성형외과에 영업정지 6개월과 벌금 4만9000위안(약 84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가오 류는 지난 2월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친구 중 한 명이 코만 빼면 내 얼굴이 완벽하다며 성형외과를 소개해줘서 코 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생겼다. 그 병원이 코 수술을 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면서 코끝이 시커멓게 괴사한 사진을 올렸다.
이어 "결국 치료를 위해 광저우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라면서 "수술 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더라. 나의 연예계 생활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수술 후유증에 시달리던 그는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져 팬들을 안타깝게 했다.
가오는 이 수술 부작용 때문에 출연 예정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위약금 약 200만 위안(약 3억4700만원)을 물어내는 등 피해도 입었다.
광저우 당국은 이 병원이 수술 허가증 없이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낸 뒤 영업정지 6개월, 벌금 4만9000위안(약 840만원)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중국 누리꾼들은 병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분노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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