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범위 확대 "무관용 원칙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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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범위를 총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부성, 용곡, 성성지구 3개 도시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계획했으나 시민 불신 해소를 위해 범위를 16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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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가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범위를 총 16개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됨에 따라 부성, 용곡, 성성지구 3개 도시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계획했으나 시민 불신 해소를 위해 범위를 16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되는 조사 대상 사업은 백석5지구, 구룡지구, 오색당지구, 목천응원지구,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직산 도시첨단산단, 북부BIT 일반산단, 제5‧6일반산단, 성거일반산단, 풍세2일반산단, 에코밸리 일반산단,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단 조성사업 등이다.
시는 현재 재직공무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취합을 끝내고 관련 사업지역 내 39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10년간 토지거래내역과 지방세 신고‧부과자료 등을 대조해 내부정보 이용을 통한 부동산 취득사례와 보상금 등 사적이득 취득 여부를 조사 중이다.
주요사업부서 근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동의서를 제출 받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사실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 부패공직자 신고 및 공직비리익명신고(www.kbei.org/helpline/cheonan)를 통해 신고‧제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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