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은닉 시도 전 "넋 달래려"..아동용 신발·옷 산 구미 친모

김정석 2021. 4. 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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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A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48)가 사체 은닉을 시도하기 전 아이의 넋을 기리기 위해 신발과 옷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자신이 사는 빌라 위층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을 시도했다. A씨는 인근 마트에서 숨진 아이와 함께 묻을 신발과 옷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마트에서 아동용 신발과 옷을 산 거래내역이 확인되면서다.

경찰은 A씨가 숨진 아이를 매장하면서 넋을 달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체를 매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아이의 시신을 이불로 감싼 뒤 상자에 넣어 옮기려 했지만, 중도 포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바람소리가 들려 겁이 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5일 오후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그가 임신과 출산을 한 정황증거도 다수 확보했다. 3년 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점, 출산 추정 시기에 늘어난 몸무게가 갑자기 줄어든 점,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임부복 구매 내용, 잦아진 휴가·조퇴 등 회사 근태 내용 등이 정황증거들이다.

하지만 A씨의 딸 B씨(22)가 낳은 여아의 행방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숨진 아이의 친부도 찾지 못했다. A씨가 여전히 자신의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까지 부인하고 있어서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임신·출산을 했다는 직접 증거가 추가로 나오지 않으면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관계자는 “경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사라진 여아의 생존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했다.

구미=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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