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해 땅 투기한 LH 직원 첫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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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 추진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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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경찰이 광명 시흥 신도시 사업 추진 핵심부서에 근무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후 업무상 비밀이용 등 혐의로 현직 LH 직원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전·현직 직원 중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A씨는 다수의 3기 신도시 토지를 사들여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일명 '강사장'보다 더 핵심적인 인물로 꼽힌다.
경찰은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직접 활용하고 주변에도 건네 땅 투기를 야기한 이번 사건의 '뿌리' 중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자신 명의 대신 가족과 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각각의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특정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맞물려 있어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해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원정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북본부 관련자 등에게 광명 시흥 신도시 개발 정보를 건넨 정황도 확인했다.
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일부도 A씨로부터 개발 정보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가 강씨 등에게도 개발 정보를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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