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독직폭행 논란.. 현장 수사관 "증거인멸 정황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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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 행동으로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날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며 "당시 했던 모든 행동은 증거 인멸을 염려했기 때문이지 누구를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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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 행동으로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오후 2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는 필요한 조치"라며 "당시 했던 모든 행동은 증거 인멸을 염려했기 때문이지 누구를 폭행하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당시 정 차장검사와 동행한 수사관 A씨도 출석했다. A씨는 당시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에서 일반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미심쩍은 행동을 했는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잡기 위해서 손을 뻗고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안 뺏기려고 피하다가 두 사람의 몸이 겹쳐졌다"며 "정 차장검사가 앉아있는 한 검사장의 몸 위로 올라타고 한 검사장이 안 뺏기려고 하다가 엉덩이가 의자 바깥쪽으로 떨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특히 한 검사장이 증거 인멸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못 느꼈다"고 답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고의로 한 검사장 몸 위에 올라타거나,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올라타지 않았다"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제가 올라타려고 하거나 넘어뜨리려 한 적은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19일 열리는 공판에서 압수수색 현장에 정 차장검사와 동행했던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이후 공판에는 한 검사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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