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기다 적발..과징금 5억

유준상 2021. 4. 5. 19: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홈플러스가 락앤락 등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락앤락·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과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시행하면서 7억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락앤락 등 납품업체 55곳에 7.2억 떠넘겨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정 명령·과징금
홈플러스 동대문점 전경.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락앤락 등 납품업체에 판매 촉진 비용을 떠넘기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시정(재발 방지·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락앤락·쌍방울 등 납품업체 55곳과 166건의 판촉 행사를 시행하면서 7억2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홈플러스㈜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지연 체결했다.


이런 행위는 판촉비 부담 약정을 미리 체결하도록 해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의 불공정성을 꼼꼼히 따지고, 계약서 작성 여부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