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전 우한 총영사.. 법원 "정직 3개월 정당"

배경환 2021. 4. 5.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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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에 대한 3개월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전 총영사는 2019년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오찬에서 "건드리려다 그만둔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외교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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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공개석상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김영근 전 중국 우한 주재 총영사에 대한 3개월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김 전 총영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전 총영사는 2019년 공관 직원들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주재관 초청 오찬에서 "건드리려다 그만둔 여자 없어?", "우리끼리 여자 얘기를 해야 얘기가 풀리는데"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외교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특히 김 전 총영사는 자신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성인 부하 직원에게 전화해 누가 발언을 녹음했는지 묻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총영사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11월 "고의로 성희롱한 것이 아니고 2차 가해할 의사도 없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할 정도로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특임 공관장이라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기관장을 맡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성적 농담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에 보도돼 전체 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위신이 실추됐다"며 "잘못을 저지르고도 2차 가해를 해 더는 원고에게 공관장으로서 적절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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