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용인 땅투기' 경기도 전 공무원 매입 토지 몰수보전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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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의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몰수보전 처분을 내렸다.
5일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공무원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원지법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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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법원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인근의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몰수보전 처분을 내렸다.
5일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전 공무원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원지법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김씨는 지난 2일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에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다. 경기도는 A씨가 재직기간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23일 A씨를 고발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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