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공익신고 기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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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 기록을 넘겨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익신고 기록을 접수했다.
공수처는 권익위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과의 유사성 등을 판단한 뒤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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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공익신고 기록을 넘겨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공무원들이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익신고 기록을 접수했다.
지난달 30일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는 권익위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사건'과의 유사성 등을 판단한 뒤 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익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기관은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원칙적으로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없지만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이첩할 수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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