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기관이라도 '특공' 받기 까다로워진다

이종선 2021. 4. 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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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세종시에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허용돼온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과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을 통한 특공 중복 지원도 막히고, 신축 아파트에서 특공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든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에까지 지나치게 특공 요건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세종시 이전 유인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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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행복청, 세종시 특공 운영기준 개정

민간 세종 이전 유인 약화 우려도

앞으로는 세종시에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특공) 받기가 훨씬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허용돼온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과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을 통한 특공 중복 지원도 막히고, 신축 아파트에서 특공이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든다. 일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의 특공 제도를 활용한 자산 증식 여지를 차단하는 조치이지만, 원치 않는 거주지 이전을 해야 하는 이전 대상 기관 임직원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특공을 활용한 재테크의 핵심이었던 중복 지원의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이전 기관 특공과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을 통한 특공 중복 공급 제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처럼 근무지 이전을 활용해 특공을 여러 차례 받는 사례가 나왔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앞으로는 특공을 대상과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까지만 받을 수 있다.

또 신축 아파트에서 특공으로 할당하는 물량 비율도 당초 계획보다 10%씩 줄어든다. 원래는 올해 40%,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조정 예정이었지만, 올해부터 당장 30%로 내리고 내년 이후부터 계속 20%를 적용키로 했다.

특공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앞으로는 비(非)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아파트 특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시에 신설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특공을 못 받는다. 세종시 이전 기관이라 하더라도 건물을 임대하는 기관은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고,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하는 경우에만 임직원들이 특공을 받을 수 있다.

민간 기업의 경우 투자금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일반기업은 기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투자금 요건이 없었던 벤처기업도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제외하고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특공 대상이 될 수 있다. 병원의 경우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미 올해 초 이전고시가 난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남대병원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대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에까지 지나치게 특공 요건을 강화하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세종시 이전 유인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국회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 이전도 확대해야 하는데 세제 혜택을 줘도 모자랄 판에 특공 자격을 줄이는 게 적절하냐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미 세종으로 이전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중에서도 특공 혜택을 못 본 사람이 많은데, 이들의 주거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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