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확진자 감소 추세..강화된 기본방역수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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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는 모두 취식이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와 같이 마스크 착용 및 환기와 소독 등 기본적인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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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쿠키뉴스] 강연만 기자 = 진주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5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위반사항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무관용 원칙의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는 모두 취식이 금지된다.
모든 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을 제한해야 하며, 실내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인원 게시가 의무화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편의상 '○○○ 외 ○명'으로 작성하던 출입명부도 반드시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하고, 특히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만 인정된다.
이와 더불어 지금까지와 같이 마스크 착용 및 환기와 소독 등 기본적인 수칙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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