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미 3세 여아 친모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으로 기소

배경환 2021. 4. 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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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앞서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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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기로 했다.

5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석씨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기소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석씨 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앞서 석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드러났다. 석씨의 딸 김씨가 딸인 3세 여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대검 유전자 검사에서도 숨진 여아 친모가 석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석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김씨가 낳은 아이를 채혈 검사 전에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석씨는 경찰 조사 등에서 줄곧 "출산한 적이 없다"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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