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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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불법대출 자진신고 센터가 설치돼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집중기간으로 운영된다.
5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6일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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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권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불법대출 자진신고 센터가 설치돼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집중기간으로 운영된다.
5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6일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집중기간은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이는 금융당국의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가동의 후속조치로서, 현재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가 운영중인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전체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권 내 부동산 투기와 연계된 불법대출을 근절하고 자체적인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금융권 자정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다.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 따른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된다. 하지만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된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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