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이번엔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의뢰 돼

최석진 2021. 4.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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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에스코트' 의혹으로 최근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당시 처장 관용차를 운전했던 비서관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또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5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 에스코트'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김 처장의 비서관(5급) 김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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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황제 에스코트’ 의혹으로 최근 여러 건의 형사고발을 당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당시 처장 관용차를 운전했던 비서관의 ‘채용비리’ 의혹으로 또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됐다.

5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논란이 되고 있는 ‘황제 에스코트’ 당시 김 처장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김 처장의 비서관(5급) 김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김 처장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및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올해 1월 공수처장 비서관으로 특별 채용된 김씨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데, 김씨의 아버지가 추 전 장관의 한양대 법대 후배인데다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로 추 전 장관이 공천권을 행사했던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력이 알려지며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는 어느 국가기관보다 고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 받는 수사기관”이라며 “공수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채용과정이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사혁신처 예규인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과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 등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김 비서관은 작년 4월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채용했다면 사안에 따라 채용담당자에 대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자격이 미달임에도 김 처장이 채용담당자에게 김 비서관을 채용할 것을 지시 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 에스코트’ 논란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그는 “김 처장은 공사에 대한 구분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고, 공수처의 설립목적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 피의자를 의전하는 등 계속 사고를 치고 정권의 충견노릇을 하고 있어 채용과정에서도 위법·부당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은 채용과정을 철저히 수사해 불법 혐의가 밝혀지면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수사의뢰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활빈당 등은 이번 ‘황제 에스코트’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각 김 처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관용차로 옮겨 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이 공개된 뒤 누리꾼들은 공수처를 ‘고위공직자범죄은폐처’, ‘우리편 보호처’, ‘공손히 수발들어주는 부처’ 등으로 바꿔 부르며 ‘벌써부터 저러는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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