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측 "이광철 민정비서관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건 사실".. 이광철 수사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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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차 본부장 측은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나, 법무부 직원들에게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조회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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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측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당시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차 본부장 측은 자신이 검찰 조사에서 “이 비서관이 ‘이규원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이나, 법무부 직원들에게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조회하게 지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차 본부장 측은 5일 자신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광철 선임행정관을 통해 이규원 검사와 통화하게 된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조사시 ‘이광철 선임행정관이 전화를 해 이규원 검사가 출금요청서 등 서류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차 본부장 측의 이 같은 해명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출금 과정에서 이 비서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달리, 단지 이 검사를 자신과 연결시켜줬을 뿐이라는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 의혹에 선긋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차 본부장 측은 입장문에서 이 비서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검사를 소개시켜줬고, 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차 본부장은 자신이 법무부 직원들에게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국정보를 조회하게 지시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김 전 차관의 출국심사대 통과 전의 177회(실제로는 154회임) 조회는 국회 답변, 언론 대응과정에서 통상적인 프로세스에 따른 조회와 담당직원의 자체 판단에 따른 조회였지, 차 본부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차 본부장이 이 비서관의 개입 의혹에 선을 긋긴 했지만, 불법출금의 핵심 피의자인 이 검사를 이 비서관이 연결해준 사실을 시인한 만큼 검찰의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김학의 불법출금’ 관련 이 검사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 관련 사건을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아직 직접 수사할지 재이첩할지 결정하지 않고 있다.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수처법 제2조 3호 가목에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 범죄’로 정하고 있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이 비서관은 이 검사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법상 문제의 사건 발생 당시 이 비서관의 직급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 검사의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검찰에 이 비서관의 사건 이첩을 요청할 여지는 남아있다.
하지만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하고 자신의 비서관에게 운전을 맡긴 이른바 ‘황제 에스코트’ 사실이 공개돼 공수처의 이번 사건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어, 김 처장이 실제 이 비서관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청할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편파수사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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