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 "옵티머스 계약취소 조정안, 책임자들에 면책 효과"

지연진 2021. 4. 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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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5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법리적 이슈도 남아있고, 같이 책임져야 할 모든 서비스 업자에게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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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5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법리적 이슈도 남아있고, 같이 책임져야 할 모든 서비스 업자에게 면책을 주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투자업권 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금융회사간 다툼을 왜곡시키는 것은 없애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분조위를 개최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 예탁결제원과 함께 배상하는 구조의 '다자배상안'을 제안했지만,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해 원금 전액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우리가 배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입장에 대해 다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큰 그림에서 투자자 측면에서 보면 계약 취소나 다자간 연대배상이나 똑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융감독 당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지만, NH투자증권은 금융지주안에 있는 상장사인 만큼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인 만큼 이사회에서 협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옵티머스 배상을)다자간 배상으로 정리하면서 우선 배상을 하자고 이사회를 설득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며 "계약 취소 권고안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법리 해석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제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못 받아들이면 고객들이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사장은 옵티머스펀드의 회수율이 당초 실사 결과(7.8∼15.2%)보다 높은 20%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태스크포스 직원들이 옵티머스 펀드 자산을 찾으러 다니고 있다"며 "회수 가능한 자산이 1000억원대, 회수율은 20%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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