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합병비율 산정 방법 개선.."전기오류수정 손실·이익 모두 자산가치에 반영"

박지환 2021. 4.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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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과정의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존 손실에 한해 자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던 것에서 이익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가가 있는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시가가 없어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로 증가분을 반영토록 개선된다.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방법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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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과정의 전기오류수정과 관련해 기존 손실에 한해 자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던 것에서 이익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가가 있는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시가가 없어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로 증가분을 반영토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합병비율 산정방식이 회계제도 변화와 자산의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세부 개정 내역을 보면 앞으로는 전환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화했다. 기존에는 전환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 한해 자산가치를 산정하도록 실무적으로 안내해왔다.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의 평가방법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한다. 기존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시장성 없는 주식의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했다. 다만 앞으로도 손상된 비시장성 투자주식을 별도의 손상 환입 검토 없이 증액하는 것은 자산가치 과대평가 우려가 있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시장성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자기주식 가산시점도 최근사업연도말 시점에 자기주식을 가산해 조정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일치하도록 했다. 순자산은 최근사업연도말로 평가하는 반면 자기주식은 분석기준일 시점으로 가산하도록 해 합병 당해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만큼 자산가치가 과대평가될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연결재무제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비지배지분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오류수정 규정도 전기오류수정손실만 자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보수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금감원은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가 합병 당사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합병비율 산정을 가능하게 했다"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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