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경고, 문턱까지 온 거리두기 2.5단계

서소정 2021. 4. 5.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진단검사 감소에도 불구하고 500명대에 육박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1일까지 재연장했지만 '4차 대유행' 경고음이 커지면서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500명대 육박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강화
식당·카페 외 음식섭취 금지
방문 출입명부 전원 작성해야
"금주 상황따라 거리두기 조정"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김지희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말 진단검사 감소에도 불구하고 500명대에 육박하면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고심하고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오는 11일까지 재연장했지만 ‘4차 대유행’ 경고음이 커지면서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7일 연속 400~500명대…비수도권 급증 '비상'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주말 효과가 반영된 5일에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3명을 기록했다. 그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3차 대유행의 정체기’라고 평가해온 방역당국도 연일 ‘4차 대유행’을 언급하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7일 연속 400∼500명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감염확산 양상이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 2차장은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시행하고, 2주간 유흥시설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합동으로 집중 현장 단속을 한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내 상당부분 감염이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는 이미 2.5단계(전국 400~500명 이상 등) 기준을 충족했고,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터지면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시행 전 20%였던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비중은 현재 40% 수준에 육박하며 전국적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발 감염도 비상이다. 전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역의 자매 교회들과 전국 순회 집회를 한 교회에서 7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서울·대전·광주·경기도·충남·경북·전북·전남 등 8개 지역에서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주말 부활절 예배가 전국 곳곳에서 시행된 것도 향후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유흥주점·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감염도 복병이다. 부산에서는 전날 유흥주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만 233명에 달했다. 확진자 급증에 놀란 부산·거제·진주 등은 이미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확진자 다수 발생 업종 집합금지·운영제한 강화…무관용 원칙

방역당국은 위기상황을 강조하는 동시에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운영제한 강화 조치를 실행하면서 확산세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종사자, 이용자에 적용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의무화된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 네 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세 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 300만원,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당·카페,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 출입명부도 방문자 전원이 작성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다음 주부터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