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기동포획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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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피해방지단은 수렵보험에 가입한 북구 거주자로, 피해 신고 시 현장 이동이 쉽고, 총기 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지났으며, 5년 이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없는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했다.
포획 허가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제외한 북구 전 지역이며, 포획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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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도심에 출현하는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포획단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피해방지단은 수렵보험에 가입한 북구 거주자로, 피해 신고 시 현장 이동이 쉽고, 총기 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지났으며, 5년 이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없는 모범 수렵인으로 구성했다.
포획 허가지역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제외한 북구 전 지역이며, 포획대상은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될 때는 북구청 환경위생과 전화(052-241-7776)로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효율적인 피해방지단 운영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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