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피해보상 불가능"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지연진 2021. 4. 5. 11:0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딩방 피해민원 올들어 3월까지 이미 573건
"허위광고 속아도 보상 어려워"..투자자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만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 행위다.

하지만 이같은 투자자문이 이뤄지면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피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은 2018년 905건에서 2019년 1138건 등 늘다 지난해 1744건으로 53.3%나 급증했다. 올들어 지난달 22일까지 민원도 이미 573건에 달한다.

리딩방은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시 무조건 보전’ 등 허위ㆍ과장된 광고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 VIP 회원방 초대 및 고액의 유료계약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일례로 제도권 금융회사인 것처럼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현재 영업 중인 투자자문업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투자자가 투자자문 내용을 잘 따르면 "연 수익률 500% 달성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허위광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약정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손실이 발생한 이후 선의의 투자자가 약속 이행을 요구해도 리딩방으로부터 보상받기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또 ‘환불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광고에 속아 리딩방 유료회원에 가입했지만 계약 이후 투자자가 환불을 위해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업체가 투자자에게 서비스 이용료 미납을 이용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만큼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관련 고급 정보로 유료회원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투자자가 계약해지 요청시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오픈채팅방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분석 및 종목추천으로 투자자를 유인, 1년치 회비 250만원을 수취한 후, 가입자가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위약금(55만원), 정보이용료(80만원) 등 과다한 금액을 공제하며 환불을 거부했다.

한 리딩방에선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제휴를 맺고 있다고 광고한 뒤 AI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700만원에 판매해

투자자의 예수금 내에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했지만 자동으로 매수한 종목에서 큰 손실 발생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 대부분의 증권사는 리딩방 업자들과 제휴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리딩방의 증권사 제휴 광고는 투자자에게 잘못된 신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투자자는 이러한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싿.

아울러 투자자문 및 주식매매 프로그램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리딩방에선 연락을 회피한 후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프로그램 판매 계약의 청약 철회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지급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이다.

리딩방 운영자가 악의적으로 시세조종·주가조작을 하기 위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 거래를 통해 투자자들이 손실이 입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불법에 가담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동향감시단’을 통해 주식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동향을 실시간 감시·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폐업이나 금융관련 법령 위반, 준법교육 미이수 등 유령?법규위반 업체를 직권말소해 신속히 퇴출시키는 한편, 올해 상반기까지 미등록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에 대한 일제·암행점검을 확대 실시해 위법 사항은 신속히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