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 당한 금융사 직원, 금전적 지원 등 보호조치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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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고객 갑질'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일시적 휴직 및 금전적 지원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듣는 경우 매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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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및 상담·일시 휴직도 지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회사가 ‘고객 갑질’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한 일시적 휴직 및 금전적 지원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은행법 등에 따르면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을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 직원을 가해 고객으로부터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해당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한다. 금융사는 피해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의 보호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금융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듣는 경우 매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보호안에 더해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비 및 상담, 일시적인 휴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사는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면에 의한 방식으로 고객을 응대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문 혹은 경고문구를 부착하도록 했다. 비대면 상담의 경우 직원이 전화를 통해 응대할 때 고객에게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의 사전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호 항목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임직원과 금융사는 과태료를 최대 3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더 일깨워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련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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