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성폭력 사건, 무혐의 처분해도 학칙 징계는 정당"

김대현 2021. 4. 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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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어도, 대학교 학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생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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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찰이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어도, 대학교 학칙에 따른 별도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생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민사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해선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2018년 A씨는 술에 취한 학교 후배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잠을 잔 뒤 아침에 성관계를 시도했고, B씨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대인권센터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대인권센터는 자체 규정에 따른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서울대는 그에게 9개월의 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묵시적인 동의 하에 신체접촉을 했을 뿐, B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는 만큼 무효"라며 서울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검찰은 B씨가 모텔에서 약 5시간을 자고 화장실에서 세수를 할 정도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학칙이나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서울대인권센터 규정 등을 보면 해당 징계 처분은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서울대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학생 징계 절차 규정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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