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상 공유 막는다..트위터 51건·구글 8건 [차민영의 포스트it]

차민영 2021. 4. 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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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년 투명성 보고서 게시
국내외 주요 SNS·포털·커뮤니티 기업들
불법촬영물 방지 노력 등 담아
정량화된 감시 기준 마련 고무적
개선 필요한 부분도 많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 대한민국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N번방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내외 주요 커뮤니티·검색 포털 기업들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노력이 담긴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정량화된 감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홈페이지에 주요 플랫폼 기업 86개사의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 노력과 신고 삭제 요청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게시했습니다. 작년 12월 10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라 12월 10~31일간 접수된 신고접수와 처리결과가 담긴 보고서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명성 보고서'만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커뮤니티·인터넷 개인방송·검색포털 기업 등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지 2년이 안 된 업체도 해당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등 국내 사업을 하는 해외 사업자들도 포함됐습니다.

국내 기업 역차별 가능성에 대한 의문에도 방통위 측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을 높이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텔레그램 등 사업자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는 존재합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대상 사업자의 신고·삭제요청 현황과 처리 결과가 정량화된 수치로 담깁니다. 요청은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개별 지자체 산하 불법촬영물 삭제·유통방지 관련 기관 중 방통위 지정 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작년(12월 10~31일) 트위터코리아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 총 51건이 기관·단체 신고로 접수됐으며 이 중 45건이 자체 삭제,접속 차단됐습니다. 구글 포털의 경우 8건이 기관·단체신고로 접수돼 자체 처리됐습니다. 유튜브는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아동청소년착취물 관련 개인 신고가 2건 접수돼 자체 처리됐습니다.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에는 총 70건의 개인 신고가 들어왔으며 이 중 67건이 허위신고 등으로 결론났고, 3건은 방심위 심의요청 결과 각하됐습니다.

짧은 시행 기간 등으로 대다수 기업들에는 신고 접수 사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틱톡, 판도라티브이, 아프리카티브이, 에이프릴세븐, 디시인사이드, 뽐뿌커뮤니케이션 등 대다수 기업들에는 0건의 신고가 접수돼 0건 처리됐습니다. 2021년 보고서에 담기는 신고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정부 규제 강화와 비판 여론에 직면한 기업들이 내놓은 자발적 방지책도 담겼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자체 영상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대표적입니다. 네이버의 경우 AI 필터링 기술인 'X-eye'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디시인사이드는 이미지 필터링 프로그램을, 트위치인터랙티브는 라이브 스트리밍 유해콘텐츠 방지 기술 등을 활용 중입니다. 틱톡은 성인·아동포르노 등 성적촬영물 감지 모델을 개발해 운영 중입니다.

트위터코리아 '2020년 투명성 보고서' 내용 중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현황 및 처리결과

다만, 투명성 보고서 제도 역시 도입 초기인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통방지책임자의 직책이 '임원 또는 관련 부서의 부서장 이상'으로 폭 넓게 정의되다 보니 공동대표이사나 상무가 책임자인 곳이 있는 반면 실무자급인 부장인 곳도 있다는 점입니다. 책임 소재가 하위 직급 실무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별 자체 교육 역시 시간이나 내용이 일정하지 않고 천차만별이란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하루 30분씩 4일 연속 교육을 실시한 곳도 있습니다. 팀 인원을 쪼개 1명씩 교육을 실시하거나 신규 팀원만 교육하는 등 꼼수 사례도 눈에 띕니다.

반대로 회사 실무자 입장에서 불법촬영물 관련 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담 인력이 적은 중소기업들은 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보다 자세한 실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에선 "불법촬영물 모니터링과 신고처리 기준이 미흡해 판단이 어렵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SNS·소셜커뮤니티·검색포털 업계의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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