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방역수칙 위반 많은 업종에 대한 집합금지 검토"

전성필 2021. 4. 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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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국내서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4월 한달 동안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과 관련해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풀었던 것은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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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능한 한 모든 모임 줄이고 밀폐된 실내모임 피해야”

방역 당국이 국내서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4월 한달 동안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모임 취소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체육시설, 교회 등과 관련해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풀었던 것은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겠다는 자율적 노력을 믿고 방역조치를 완화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다수의 집단 감염 사례들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1차장은 이어 “정부는 감염 사례가 많은 시설들을 중심으로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이다. 이런 위반이 다수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종에 집합금지를 실시하거나 운영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5일부터는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기본방역수칙 의무화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식당·카페 외 음식 섭취나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의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등을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 1차장은 “지난 1년간 보여주신 모습처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고, 모임을 취소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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