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료 9.3% 내려 재계약

구채은 2021. 4. 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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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올려 받아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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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월세를 올려 받아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세입자와 월세를 낮춰 재계약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박주민 의원의 조치에 안도했다”며 “어제(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의 새로운 임대 계약을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체결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1% 올려받은 수치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시행령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에 달했다.

이 계약은 신규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SNS에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의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한 한 데 이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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