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사 과실' 결론냈지만 조사에 한계점 보인 '테슬라 탑승자 사망사고'

정동훈 2021. 4. 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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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는 친환경·미래 기술의 총아로 불린다.

전기·자율주행차 시대에도 교통사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역시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해 속도를 내는만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는지 돌아봐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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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승용차가 충돌사고 후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사진=용산소방서 제공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전기차는 친환경·미래 기술의 총아로 불린다. 스마트폰을 잇는 게임체인저로서 산업 구도를 재편할 것이라는 관측은 현실화하고 있다. 성큼 다가온 미래는 새로운 위험과 불안도 몰고 온다.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테슬라 탑승자 사망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테슬라 전기차(모델X)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씨가 사망했다. 이 사고는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사고가 전기차 내 배터리 발화로 이어지면서 차량 화재임에도 완진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리고 '전기로 구동되는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사건 당시 전언은 우려를 낳았다.

경찰은 4개월간의 수사 끝에 해당 사건을 차체결함이 아닌 운전자인 대리운전기사 최모(59)씨의 조작 미숙이라고 결론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제동시스템의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텔레매틱스(차량용 무선 인터넷 서비스) 운행정보 검사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시까지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고 가속페달만 작동됐다는 것이 분석 내용이다.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을 시작 4초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시속 약 95㎞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속도·가속페달 변위량·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 핵심 정보가 담긴 사고기록장치(EDR)는 화재로 훼손돼 국과수가 분석하지 못했다.

경찰의 결론과 달리 운전자 과실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운전자 과실이나 급발진 여부를 단정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주차장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세게 밟을 이유가 없다"며 "테슬라가 제공한 텔레매틱스 정보가 어떤 것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과수 분석 결과는 속도가 그렇게 나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일 뿐 그것이 자동차의 결함인지, 운전자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건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자율주행차 시대에도 교통사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차량에 수많은 전자 장치와 배터리가 들어가고 자율주행 알고리즘이 도입되는 미래차는 급발진이나 발화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전자장치 역시 결함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사고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기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설립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미래 산업 선점을 위해 속도를 내는만큼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는지 돌아봐야할 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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