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정문에 택배가 '수북'..차량 출입 통제하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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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정문 근처에 택배 물품이 그대로 쌓인 채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반 택배 차량은 차체가 지하 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보다 높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들은 "작년 말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며 "일부 택배 기사들이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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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면서 정문 근처에 택배 물품이 그대로 쌓인 채 방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약 5천 세대 규모의 강동구 A아파트에서는 지난 1일부터 안전사고 발생과 시설물 훼손 등을 우려해 단지 내의 지상 도로에서 차량 진입 및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 측에서는 이사 차량이나 긴급 차량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만 이동하도록 제지했다.
그러나 일반 택배 차량은 차체가 지하 주차장 진입 제한 높이보다 높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A아파트 단지의 후문 경비실 앞에는 택배 물품이 수없이 쌓였다. 전날부터 택배 차량들이 입구 앞에 내려놓은 상자의 수가 1천여 개에 달할 정도였다.
일부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주민들이 아파트 입구까지 택배를 직접 받으러 나와야 할 뿐만 아니라, 쌓인 택배 물품의 분실이나 손상을 우려한 탓이다.
한 택배 기사는 "택배 회사 측에서 작은 차를 이용하면 된다"는 A아파트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작은 트럭으로는 코로나19로 급증한 택배 물량을 감당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저상 차량으로의 교체나 개조 역시 비용을 따져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해부터 택배 회사에 출입통제 방침을 충분히 예고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들은 "작년 말 단지 내에서 택배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다"며 "일부 택배 기사들이 배짱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서영 인턴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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