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 여신한도 총대출의 30% 이하 제한' 입법예고

박선미 2021. 4.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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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권은 앞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신협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또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제명시 손실부담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출자금 환급기준도 합리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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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상호금융업권은 앞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한도를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신협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논란이 거센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4일 상호금융업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업권 거액여신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상호금융업의 거액여신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8.7% 수준으로 은행(4.7%), 저축은행(1.8%) 등 타 금융업권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다.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상호금융업권에도 거액여신의 정의[최대(자기자본 10%, 총자산 0.5%)] 및 거액여신한도[최대(자기자본 5배, 총자산 25%)]가 도입된다.

신협 조합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 예치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행은 신협조합 상환준비금(예·적금 잔액의 10%)의 중앙회 의무예치 금액 비율(50%)이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신협 중앙회의 대응 능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이 80%로 상향조정되고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에 따라 향후 100%까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도 마련된다. 상호금융업권은 부동산업·건설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 중 부동산업·건설업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 19.7%로 높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한다.

유동성비율에서도 규제를 받게된다. 상호금융업권은 경영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발생시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저축은행 등 타 업권과 같이 잔존만기 3개월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신협 중앙회 선출이사의 지역별 선출이 도입된다. 선출이사를 전국 15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 상호금융업권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본잠식 조합의 경우에도 조합원 탈퇴·제명시 손실부담비율 만큼을 제외하고 출자금을 반환하도록 출자금 환급기준도 합리화한다. 신협 조합의 법정적립금 손실보전 충당도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4월5일~5월17일),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차관·국무회의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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