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021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발간.."개정노조법 부작용 최소화"

이기민 2021. 4. 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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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향후 단체교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경총은 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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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향후 단체교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단체교섭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이 담긴 '2021 단체교섭 체크 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해 회원사 등 주요기업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7월6일부터 개정 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이와 관련된 사안들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조정 및 고용보장 ▲원청의 사용자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봤다.

우선 단체협약이 비종사조합원에게 일괄적용 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재직 조합원 한정'으로 명시해야 하고, 사업장 출입의 경우에도 시설 이용 규칙을 정해 허용된 범위나 사전 승인된 장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조언했다.

조합활동은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는 면제 한도 범위 내에서 도입하고 대상 업무도 노조법상 규정 업무에 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면제자가 우선적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유연근무제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한 소득감소는 임금 삭감이 아니라면서 임금 보전 요구 관련 교섭시 생산성 제고와 연계해 대응하라고 언급했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교섭 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고 임금 보전 방안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조정·고용보장 등 고용 관련 사항은 사용자 고유의 인사·경영권 사항이라서 의무적인 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고용조정을 추진할 땐 근로자 협조 방안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청의 사용자성과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관련해 협력업체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 또한 없다고 조언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설립한 단체가 교섭을 요구할 땐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확인해 단체교섭 진행 여부를 판단하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기업들이 개정법 시행 과정에서 예측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해 협력적 노사관계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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