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온라인 명예훼손시 처벌 조항 합헌"

김대현 2021. 4.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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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규제하면서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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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에 대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그 피해가 심각해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A씨는 온라인에 거짓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비교해 '정보통신망을 통해'라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의 경우와 차별해 명예훼손의 경우만 가중처벌하는 것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은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규제하면서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타인에 대한 표현행위가 인터넷 등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진위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퍼나르기’ 또는 ‘찌라시’의 형태로 표현물이 확대·재생산됨으로써 명예훼손의 정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커진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구성요건이 달라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행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행위자의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달돼도 왜곡된 여론의 확대·재생산에 영향을 미치기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며 "입법자가 이를 고려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가중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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