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거짓글로 명예훼손시 처벌조항..헌재 "합헌"

조민영 2021. 4. 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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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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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온라인상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게재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등은 위 법 조항에 있는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해’라는 개념에 의한 행위가 매우 다양한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거나 게시글 삭제 등의 대응이 가능한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도 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오늘날 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일단 훼손되면 그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면서 처벌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법 조항은 모든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게 아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 등의 범위를 넘어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 금지되도록 규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우리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등만으로는 형벌과 같은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라며 “구제 수단들이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대체 수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인터넷의 익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거짓이 무분별하게 확산된다”면서 “모욕 행위와 달리 법정형을 가중해 규정한 것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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