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하고왔다" 박형준 찍은 투표용지 공개..선관위 발칵

이가영 2021. 4. 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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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위생장갑을 낀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된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 선거용지가 온라인에 공개되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파악에 나섰다.

부산시 선관위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 후보 지지자들이 모인 것으로 보이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사진이 게재됐다. 한 채팅방 사용자는 2번에 투표도장을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사전투표하고 왔다”고 말했다. 해당 사진은 이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했다.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 166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

부산시 선관위 측은 추후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IP 주소 추적 등이 필요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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