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CFD 과세..일부 종목은 '수급 정상화' 기회

이민우 2021. 4. 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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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일부 종목들의 수급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FD를 통한 거래는 국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경우에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주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으로 반영되는 만큼 이번 매물 출회로 외국인 수급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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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과세 전인3월까지 매도물량 쏟아져
과세 시작 4월부터 매도 압력 약화 전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이달부터 차액결제거래(CFD)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일부 종목들의 수급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3112.80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3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19일(종가 3107.62) 이후 처음이다. 지난 1월 11일 코스피는 장중 3266.23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2950~3100 사이의 박스권 장세를 벗어날 기미가 나타난 것이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수급 개선에 따른 효과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CFD가 그간 연말이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상당한 자금이 CFD를 통해 증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CFD는 실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차익만 하루 단위로 정산 받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그간 비과세였기 때문에 대형 개인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올해 4월부터 CFD에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면서 지난해 연말까지 CFD로 유입된 자금이 전달까지 다시 매물로 출회될 수 있던 상황이 됐다. CFD를 통한 거래는 국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경우에도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주문이 실행되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으로 반영되는 만큼 이번 매물 출회로 외국인 수급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연말 외국인이 급격히 매수한 원인은 원화 강세, 한국 증시의 투자 매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CFD를 통한 세금 회피 목적의 매수세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먀 "반대로 올해 초 외국인의 급격한 매도세 배경은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요인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에 앞서 CFD를 청산하려는 매물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에는 보다 3월까지 이어진 외국인 매도세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수급으로 반영되는 CFD에서의 매도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3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총 7조5822억원어치를 순매도한 바 있다. 이전 3개월(2020년 10~12월)간 순매수한 1조295억원보다 7배가 넘는 규모의 매도가 쏟아진 것이다. 하 연구원은 "우리나라 증시 전반에 '매도 압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CFD에서 매도세가 이어져왔던 종목들의 수급 압박 해소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국인 수급 (CFD 거래 증권사에 해당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난해 말에는 순매수, 올해 초에는 순매도한 종목들을 CFD 수급의 영향을 받은 종목으로 추정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향후 매도 압력이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 종목들은 CFD 자금이 유입됐던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 11~12월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 반면 과세 사안이 종료된 직후인 지난 1월에는 시장 수익률을 큰 폭으로 밑돌았다. 그리고 CFD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앞둔 2~3월에는 시장 수익률과 유사한 정도에 그쳤다. 하 연구원은 따라서 이들 종목에 대한 CFD 수급 이슈가 해소되는 이달부터는 ‘수급의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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