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못 보는 버스 휠체어 공간.. "장애인 차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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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 다른 좌석과 달리 측면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련된 휠체어 전용공간.
대법원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설계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인 김씨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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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버스 안 다른 좌석과 달리 측면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마련된 휠체어 전용공간. 대법원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다른 승객과 달리 측면을 바라보도록 설계된 버스 좌석 구조는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최근 대법원은 휠체어 장애인 김모씨가 버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5년 12월 A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설치된 수동식 경사로를 통해 탑승했다. 하지만 이 버스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전용 공간이 없었다. 김씨는 뒤쪽 출입구를 통해 버스에 올랐지만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정면이 아닌 측면을 바라본 상태로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김씨는 A사가 장애인차별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버스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없고, 교통사업자인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애인인 김씨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해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버스가 휠체어 승강 설비인 수동경사로가 설치된 버스이며 저상버스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용공간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길이가 반드시 버스의 긴 방향과 평행한 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버스는 이미 전용 공간 기준을 충족한다'는 A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교통사업자는 버스에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전제로 버스 진행 방향으로 1.3m 이상, 출입문 방향으로 0.75m 이상 규모의 교통약자용 좌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위자료 인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교통약자용 좌석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는 방법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구입했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피고에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의 규모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적극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이 심리 판단한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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