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비 입금 안됐다" 공무원 폭행한 40대 감형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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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비가 제때 입금되지 않는다며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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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비가 제때 입금되지 않는다며 구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 경남 창원시 한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압류된 계좌로 입금된 긴급생활비가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구청 소속 공무원이 “직원에게 욕하지 마라”고 다그치자 주먹으로 공무원을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쓰러트렸다. 해당 공무원은 근처에 있던 탁자와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 이밖에도 A씨는 창원 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놓쳤다고 화를 내며 터미널 직원을 때리거나 행인에게 시비를 걸어 주먹질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내며 가정과 사회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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