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피해자 소송 대리한 로펌.. 위임 증명 못해 또 '각하'

조성필 2021. 4. 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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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법무법인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가 소송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또다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앞서 A법무법인은 2018년 8월 이숨투자자문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총 15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A법무법인은 또다른 이숨투자자문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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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내 한 법무법인이 투자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가 소송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 또다시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투자 사기 피해자 140명이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7건을 각하했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된 위임장에 원고들이 자필로 작성한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고 도장이 모두 동일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것으로 보여 소위 막도장 형태와 비슷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A법무법인은 2018년 8월 이숨투자자문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총 15억5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숨투자자문은 '해외 선물 투자로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3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낳은 무허가 수신업체다. 송씨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3년과 징역 4년을 각각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송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법무법인이 소송대리를 위임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A법무법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건 위임 계약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계약서는 민사 소송을 위해 작성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은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새로운 소송위임장을 제출지 않았다"며 "원고들을 대리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소송대리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A법무법인은 또다른 이숨투자자문 사기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10월 같은 이유로 각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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