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관위 3170명 보험 든다.."공정성 논란 줄소송 대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총선·대선과 4·7 재·보궐선거를 포함하는 ‘직원 배상책임 보험’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보험은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및 변호사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지금껏 선관위가 소송에 대비해 배상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에 보험 가입 여부 및 관련 문서를 요구했다. 이에 선관위는 “처음으로 직원 책임보험 가입 사업을 실시 중이다. 현재 입찰 공고한 상태”라며 ‘2021년도 선관위 직원 책임보험 가입 계약’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보험 종류는 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보험)으로 2015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소급담보 기간 6년)을 보장 기간으로 했다. 7일 재보선은 물론 2016·2020년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등도 포함되는 것이다.
보험가입 대상은 선관위 공무원(3097명) 및 무기계약(38명)·기간제(35명) 근로자를 포함해 3170명으로 잡았다. 또 올해 채용할 이들과 피소 시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퇴직자에게도 적용키로 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보험 보장은 민사와 형사 소송으로 나뉘는데, 민사소송을 당한 선관위 직원은 경과실에 한해 소송비용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건당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경찰 수사를 거쳐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방어 비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재판 회부 후에는 1심 1000만원·2심 500만원·3심 500만원을 추가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기소된 사건은 확정판결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1인당 연간 3건(최대 9000만원)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보험가입 추진 배경에 대해 “현재 선관위의 정당한 직무수행 관련 소송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 및 지원범위의 한계로 능률적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송을 당하는 선관위 직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안심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보험가입 비용으로 6000만원을 책정하고, 조달청을 통해 지난달부터 입찰(2차례 유찰)을 진행 중이다.
이영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 소송 현황은 총 4건(피소 2건, 소 제기 2건)으로 2018년 1건, 2020년 3건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탈원전 게이트에 휘말린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선관위도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 현 정부 내내 공정성·중립성 논란에 시달려온 선관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기고, 갑자기 과거 6년까지를 보험적용 기간으로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재보선은 물론 부정 시비가 제기된 문재인 정부 전체 선거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선관위는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건설을 지시한 것을 “직무상 행위”라고 해석했다. 또 친여(親與) 성향 교통방송의 ‘1합시다’ 캠페인과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당색과 비슷한 선거 홍보물에도 ‘문제없다’고 판단해 야당의 반발을 샀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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