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관용車로 모신 공수처..檢, 조사당일 CCTV보존 요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의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뒤 조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 검찰이 공수처 청사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존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이 담긴 CCTV의 일부만 제출했고, 기록 한 달 뒤인 오는 7일에 영상 전체가 자동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2일 언론에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면담 사실은 3월 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는 이 지검장에게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한 것과 관련한 추가 자료를 내며 “공수처에는 청사 출입이 가능한 관용차가 2대 있는데 (처장 차량 외) 2호차는 체포피의자 호송용으로 뒷좌석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차량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수처는 ‘당시 차량을 운전한 김 처장의 5급 비서관의 채용 과정이 여권 유력 인사를 등에 업은 채용 특혜’라는 취지의 의혹 보도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비서관은 변호사로,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칙상 변호사는 5급 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이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됐다는 것이다.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별도 방문 신청 없이 청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청사 출입 보안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공수처는 규정을 제시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출범 전부터 수사 정보 유출 및 수사 대상자 신분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절차를 운영하기로 하고 작년 7월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 출입 예외 청사 출입 보안지침을 신설해 공수처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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