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재판 4개월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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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4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김 전 회장 측이 항고하면서 재판이 또 미뤄졌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이사는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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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4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이사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추가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초 열렸던 김 전 회장의 재판은 김 전 회장 측이 같은 달 10일 재판부에 기피 신청서를 내면서 계속 연기됐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김 전 회장 측이 항고하면서 재판이 또 미뤄졌다. 이어 지난 2월 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이사는 재판부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다. 그는 이날 공판 후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7년 전 받은 위암 절제 수술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감내하기 어렵다"며 "지난 1년의 구속 동안 재판절차와 증인신문 절차에 솔선수범하며 협조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고, 출소 후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이사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 버스업체인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에도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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