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신소재,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나노신소재는 박장우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32.16%에서 32.2%로 변동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한편, 나노신소재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8,700원, 거래량은 67,229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00원(+0.35%) 상승했다.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자동생성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성된 기사입니다.
나노신소재는 박장우 및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이 32.16%에서 32.2%로 변동했다고 2일 공시했다. 한편, 나노신소재는 장 마감 이후 해당 기업공시를 발표했으며 오늘 종가가 28,700원, 거래량은 67,229주로, 직전 거래일 대비 100원(+0.35%) 상승했다.
공시 전문으로 이동
*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이 상장회사 지분을 5%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에 5일 이내 발표하는 지분공시다. 일명 "5%룰"이라고도 불리며,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거나, 매각해 1% 이상의 지분변동이 생겨도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스톡봇 기자
※ 이 기사는 국민일보와 엠로보가 개발한 증권뉴스 전용 인공지능 로봇 ‘스톡봇’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한국거래소(KRX)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가겠습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추행 심판하러 간단다♬~” 주호영이 직접 부른 동요
- ‘올라타서 압박’ 21개월 숨진 어린이집 추가학대 정황
- “도지코인 투더문”… 머스크 만우절 장난에 50% 폭등
- “클럽·품위유지 돈 어마어마” 글에…손헌수 “박수홍 돈”
- 조두순 ‘소주 1박스’ 구입 사진…경찰 “조두순 아냐”
- 박수홍 조카 SNS엔 명품에 호캉스… “우리집 돈 많아”
- “박주민, 사실 임대료 깎아주려 했던것” 민주당 감싸기
- 아웅산 수치 추가 기소… “6개 혐의 인정시 징역 38년”
- ‘EV6도 2만대’ 잘 팔려서 걱정… 보조금 소진에 충전기도 부족
- 3년 전 코린이, 지금은 ‘큰 손’… 비트코인 상승세 심상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