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5일부터 2주간 유흥시설 코로나19 방역 특별점검

박다영2 2021. 4. 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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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5∼16일까지 2주 동안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특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칫 방역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고 감염병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7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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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5∼16일까지 2주 동안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특별점검을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자칫 방역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운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잡고 감염병 지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72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북구는 자체 합동점검반 2개 반(각 2명, 3명)을 꾸려 전자출입명부 사용 여부, 룸 당 최대 4명 제한(유흥종사자 포함), 가창 시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운영자 150만 원, 이용자 10만 원)가 부과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처가 내려진다.

북구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들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지키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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