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평 땅 증여받은 중학생, 8개월 뒤 신도시 지정 '대박'

정부가 지정한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비롯해 경기와 부산 택지개발지구에 ‘땅 주인’으로 등록된 미성년자가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도시로 지정되기 1년 전부터 미성년자로 명의가 변경돼 온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와 경기도에서 입수한 ‘3기 신도시 내 미성년자 토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남양주, 하남, 시흥, 부천, 안산 등에 땅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16명이었다. 이중 상속 2명과 매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증여를 받았는데, 대부분은 신도시 지정 발표 직전 명의가 바뀌었다.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중학생 A양(14)은 2018년 4월 남양주 왕숙 지구 내 1만2000㎡(약 3600평) 크기의 임야를 증여받았다. 이 땅은 A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지 약 8개월 만에 신도시 개발지로 지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시흥 과림동 일대 5개 필지를 10대 미성년자 3명이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증여받았다. 이들은 친인척 관계로 의심된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과림동 일대는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됐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논란이 된 곳이다.
지난 2월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대저에서도 미성년자 37명이 땅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산 역시 신도시 개발 소문이 돌던 2017년 이후 명의 변경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2018년 12월 생후 84개월 된 아기와 8살 언니가 360㎡(약 109평) 규모의 땅을 취득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신도시를 포함한 인근 지역까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있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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