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 '주차 전 장애인전용 표시 확인하세요'

박다영2 2021. 4. 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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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달 30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와 불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구청 방문객 등에게 제도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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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지난달 30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매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와 불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주민과 구청 방문객 등에게 제도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담당 직원 등 20여 명은 장애인주차구역 비워두기를 안내하고 인근 주민에게 캠페인 리플릿을 배부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구는 최근 주차구역 주차위반 외 주차구역 침범 및 이중주차로 인한 진·출입 방해 사례가 느는 추세를 고려해 주민들에게 지속적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를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장애인의 편의와 권리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차량이 해당 구역에 주차하면 10만 원, 주차방해 시 50만 원, 장애인 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신고는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다.

(끝)

출처 : 부산금정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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