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합승하고 요금 나눠내는 '반반택시' 상반기 허용
정부가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자발적 택시 합승을 상반기 중으로 허용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 및 모빌리티 분야 2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현행법상 택시 운전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9년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해 일부 허용했다.
실제 이를 통해 사업을 시작한 일명 ‘반반택시’는 이동 경로가 70% 이상 일치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합승 서비스를 확대하면 요금부담이 줄고 택시 잡기가 쉬워지는 등 교통편의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
다만 합승은 손님이 자발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요청한 경우만 허용한다. 택시기사가 손님 의사와 반해 임의로 합승시키는 행위는 예전처럼 금지다.
택시 요금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사전확정 요금제 등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 시장 진출 장벽도 낮춘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 내 모든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만 계약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게 개선한다. 이럴 경우 좀 더 많은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어 공정경쟁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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