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당서 성고문당한 13살 딸, 엄마 생각에 못 죽었다고.."
상습 집단 폭행과 성고문·협박 호소
피해 학부모 "서당 측이 사건 덮으려 해"
서당으로 불리는 예절 학교 기숙사에 입소한 초등학생 딸이 같은 방 아이들에게 집단 폭행과 엽기적인 고문을 당했다는 부모의 호소가 등장했다. 이들은 딸이 털어놓은 끔찍한 피해 내용을 나열하면서 “서당 측이 진실을 알고도 모른 척했고 가해자들은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4일 ‘집단폭행과 엽기적인 고문과 협박, 갈취, 성적 고문 딸아이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자 A씨는 지난 1월 중순 인성 교육을 목적으로 딸 B양을 경남 하동 지리산에 있는 한 서당에 보냈다며 “지난달 초까지 같은 방을 쓰는 동급생 1명과 딸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 2명이 말이 안 나올 정도의 엽기적인 고문과 협박, 갈취, 폭언, 폭행, 성적 고문을 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양이 당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가 실신 직전까지 잠수시켰다” “화장실 청소 솔로 이빨을 닦게 하고 세탁 세제와 섬유유연제를 텀블러에 담아 억지로 마시게 했다. 샴푸와 바디워시를 입안에 넣고 고통스러워하자 물을 먹인다며 변기 물을 마시게 했다” “옷을 벗겨 차가운 벽에 열중쉬어 자세로 버티게 한 뒤 찬물을 계속 뿌렸고 숨소리를 내면 가슴 등을 꼬집었다” “자신들의 오줌을 먹게 강요했다” 등이다. A씨는 “주먹으로 때리는 건 기본이었으며 가래침을 뱉고 발로 밟는 건 늘 있었던 일”이라며 “딸은 수치심에 이같은 사실을 (내게) 말할 때도 조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들이 딸에게) 휴가 나갔다 올 때 뭔가를 사오라거나 부모님의 옷과 귀중품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러지 않으면 죽인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심심하다며 딸에게 억지로 ‘나를 먼저 때리라’고 시키다가 또다시 ‘때리는 건 자신 있다’며 무차별 폭행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딸은 휴대폰이 없어 도움을 청할 수 없었고 서당에 말해도 늘 해결되지 않았기에 당연히 보호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며 “그저 ‘이렇게 지내야 하는구나’ ‘나는 약한 애구나’ 생각하며 지내왔다더라”고 호소했다.
A씨는 원장을 비롯한 서당 측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도 방관했으며 오히려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서당 측 이야기를 듣고 주말에 함께 가겠다고 했으나 본인들이 잘 관찰하고 있다며 주말 이후 다른 병원을 가겠다고 하더라”며 “그 말을 믿었기에 감사하다고만 했는데, 서당 측 약속과는 달리 딸은 그날도 가혹한 폭행과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학교 측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야 한다’ ‘B양을 부모에게 보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서당에서는 연락조차 없었다”며 “서당 원장은 내게 ‘크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가해 학생들에게 단단히 경고했고 아이들끼리 화해를 시켰다’고만 말했다”고 기억했다.
또 “이렇게 큰 사건임에도 가해 학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제야 전하겠다고 했다”며 “수사가 진행되는 지금 3명 중 1명은 여전히 서당에 남아있다. 가해자들은 증거가 있는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CCTV가 없어 자신들이 피해를 볼 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고 답답해했다.
A씨는 “사건을 처음 알게 된 날 딸이 통화하며 걱정시켜 미안하다고 울더라. 가슴이 찢어지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며 “(딸이) 여러 번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까 생각했지만 엄마와 아빠가 생각나서 죽지 못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가해자들과 이를 은폐하려는 서당 측이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가해자 중 1명은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지만 3명 모두가 처벌을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B양의 학부모는 해당 처분이 약하다며 고소장을 냈고 경찰이 가해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원 아파트서 세 모녀 살해 20대…“큰딸 안만나줘 살해”
- 올 들어 최다 확진 발생한 충북, 교회 집단감염 여파
- 전직 경기도 간부 ‘땅 투기 공모 의혹’ 또 나와…
- 대한변협 “변시 합격자 대폭 감축” 의견 법무부 전달
- 檢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수사 중단” 권고
- 혼자있는 여성 골라 ‘커피테러’ 30대…“스트레스 풀려고”
- ‘구미 3세 여아’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모가 바꿔치기했다
- ‘105㎏’ 할리우드 여배우 75㎏ 성공…비결이 뭐니?
- 인스타서 대박난 스타벅스 ‘리유저블 공짜 컵’ 이벤트
- 뜨거워진 한반도… 서울 벚꽃 100년 만에 가장 빨리 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