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분 숙식 제공" 뒤 성폭행..그곳엔 10대 2명 더 있었다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가출한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남성과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청소년보호법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부모는 "딸이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는다"며 지난달 22일 112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A양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한 20대 남성 A씨가 실종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가는 모습을 포착했다. 기지국 신호 등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몰고 간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은 해당 차량에 타려던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실종된 여학생과 또 다른 10대 여학생 2명을 추가로 발견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1명이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여학생 중 한 명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이전에도 한 50대 남성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은 두 남성을 모두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학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SNS에 "가출하신 분 도와드립니다. 힘드실 텐데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등의 글을 올렸다.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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